North Shore ArumDawn Church | 교회 정관 개정 및 신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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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개정 및 신설 조항

1. 5장 16조 2항 (집사)
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된 세례교인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5장 18조 2항 (감사)
감사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5장 18조 3항 (감사)
감사 활동은 일년에 1번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교인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4. 5장 19조 (교역자)
1,2,3항의 전도사를 교역자(부목사, 전도사)로 수정한다.

5. 5장 20조 (부서의 임무)
선교부와 구제부를 통합하며 사무관리부 이하 부서는 교회가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 생략한다.

6. 6장 24조 2항 (이사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제직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매 5년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7. 6장 25조 2항 (제직회)
제직회는 사역자 및 집사 이상의 직분자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8. 6장 27조 (집사회)
삭제

9. 신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전체교인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며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1/4분기 제직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으며, 2018. 4. 5부터 효력이 발휘됨을 공지합니다.>

 

Date

April 15, 2018

Category

공지

Tags
arumdaunchurch, northshorekoreanchurch, northvancouverkoreanchurch, 노스밴쿠버한인교회, 노스쇼어아름다운교회, 밴쿠버한인교회, 아름다운교회